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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달라지는 제도는 하나로 묶여 있지 않고 1일, 9일, 12일, 13일, 27일, 30일로 날짜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꺼번에 외우기보다 달력에 적어두는 쪽이 편합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내용이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신청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이 글에서는 전체 일정부터 보고 필요한 항목만 깊게 보시면 돼요. 기준일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11월 달라지는 제도 날짜별 한눈에 보기
먼저 표 하나로 정리할게요. 내 상황에 해당하는 줄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 시행일 | 바뀌는 내용 | 누가 영향받나 |
|---|---|---|
| 11월 1일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2월 15일까지) | 산에 가는 분, 산 근처 거주자 |
| 11월분부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정 | 지역가입자 세대 |
| 11월 9일 | 술병 경고그림·음주운전 문구 | 술 제조·수입사, 소비자 |
| 11월 12일 | 숙박 중개 때 영업신고증 확인 | 숙박 앱 이용자·숙소 운영자 |
| 11월 13일 | 전세사기 최소보장 3분의 1 | 전세사기 피해자 |
| 11월 27일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 난임치료 받는 직장인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감 | 개인사업자 등 |
기상청 디지털 중기예보처럼 11월 중순 이후 순차 시행 예정으로만 알려진 항목도 있어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시작 전에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과 건보료 재산정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에요. 단풍철 산행이 많은 때라 입산할 때는 라이터나 버너 같은 화기를 들고 가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산불조심기간 체크
- 라이터 등 화기를 지니고 입산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산림청 안내 기준)
- 산에서 흡연하거나 꽁초를 버리면 70만원 이하 과태료
- 산 근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은 하지 않기
다음은 건강보험료예요. 지역가입자는 11월분 보험료부터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자동으로 바뀌지만,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알아서 낮춰주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엔 건보료 조정신청 서류와 소급 기한을 꼭 챙겨보세요. 고지서를 받으면 10월분과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11월 9일부터: 술병 경고그림·음주운전 문구
술병이 달라 보일 거예요. 11월 9일부터 알코올분 1도 이상 주류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위험 문구가 추가되고, 경고그림도 쓸 수 있어요.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커집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주류 용기 경고그림 표시 시안 (이미지: 보건복지부 시안, 파이낸셜뉴스 보도)
알아둘 점
- 표시 방법은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중 선택
- 11월 9일 전에 반출·수입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 가능
- 소비자가 따로 할 일은 없고, 편의점 술병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11월 12~13일: 숙박 영업신고증 확인과 전세사기 최소보장
11월 12일부터는 숙박 예약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할 수 없어요. 앱으로 숙소를 예약하는 분에게는 신고 안 된 숙소를 피할 안전장치가 생기는 셈입니다.
11월 13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경·공매가 끝난 뒤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은 5천만원이라서 차액 2천만원을 더 받는 식이에요. 신청은 LH에서 하고, 자세한 계산과 서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선지급금 계산법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난임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가장 반가운 변화일 거예요. 11월 27일부터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사용 가능 일수 6일은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점
- 유급 2일에서 4일 (나머지 2일은 무급)
- 고용보험 급여 상한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전에 이미 쓴 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개정 전에 쓴 일수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돼요. 올해 1일을 썼다면 시행 후 유급으로 쓸 수 있는 날은 3일이 남는 식이에요.
급여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신청해요. 사용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당황스럽죠.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예요. 올해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월)이고,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옵니다.
중간예납 핵심 정리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어요
-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고,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내요
-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30일에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미리 낸 돈은 사라지지 않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니 고지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바로 확인하고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11월 달라지는 제도 확인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11월에는 날짜가 다른 변화가 여럿 겹쳐 있어요. 내게 해당하는 날짜만 골라서 달력에 적어두면 놓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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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24. 출처: 정책브리핑 난임치료휴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보건복지부·산림청·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시행일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