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 95% 지급 계산과 대상·신청방법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산정액의 95% 지급 안내
5월 정기 신청을 깜빡했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아직 열려 있어요. 오늘(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12월 1일 화요일까지고, 대신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 목차

혹시 “5월에 바빠서 신청을 못 했는데, 이미 끝난 거 아닌가?” 하고 접어두신 분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이 끝난 뒤에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아줘요. 오늘이 10월 24일이니 마감까지 38일 남았어요. 다만 늦게 낸 대가로 5%가 깎여서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정기 신청 때의 전체 흐름이 궁금하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과 가구 유형별 수급액 글을 먼저 보셔도 좋아요.

💡핵심 요약
신청 기한: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2025년 소득 기준)
지급액: 산정액의 95% (예: 100만원이면 95만원)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신청대리
지급 시기: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주의: 재산 1.7억 이상이면 50%, 체납액은 환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국세청 안내 기준 (확인일 2026.10.24)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먼저 일정부터 짚을게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신청 일정은 이렇게 나뉘어요.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분): 상반기분 9월 1일 ~ 15일은 이미 끝났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 ~ 15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을 미리 받는 방식이라, 지금 얘기하는 “2025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과는 별개예요. 정기 신청도 반기 신청도 못 했다면 이번 기한 후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혀요.

근로장려금을 심사하는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이미지: 한국세정신문)

95%만 받는다면 실제로 얼마일까 (계산 예시)

기한 후 신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얼마나 깎이냐”죠.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신청이 하루 더 늦어진다고 감액률이 더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12월 1일에 내든 오늘 내든 똑같이 95%예요.

계산 예시

  •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95% = 95만원 (5만원 감액)
  • 산정액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 × 95% = 142만 5천원
  • 맞벌이 가구 최대 산정액 330만원이라면: 330만원 × 95% = 313만 5천원

여기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국세청이 심사로 정하는 금액이에요. 내가 얼마를 받을지는 신청 후 심사 결과로 확정되고, 위 숫자는 어디까지나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 주의하세요!
5% 감액 말고도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당할 때 정확히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는 국세청이 따로 풀어서 안내한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그 경우의 최종 금액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예요.
근로장려금 상담과 신청을 도와주는 세무서 입구

세무서 민원실 입구 (이미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가구 유형과 재산 기준

요건은 정기 신청 때와 똑같아요.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단하고,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져요.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최대 산정액 95% 적용 시 최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약 156만 7천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약 270만 7천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약 313만 5천원

가구 유형을 이렇게 나눠요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합친 금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중요한 점은 대출 같은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값이 3억인데 대출이 2억이라고 해서 재산이 1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분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근로장려금만 해당)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살펴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에요. 이쪽도 같은 기한 후 신청 규정(95%)이 적용돼요. 이미 감액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글에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모습

일하는 소득이 크지 않은 근로자의 모습 (이미지: 중부매일)

홈택스·손택스·ARS 신청방법 단계별 정리

신청 서비스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모두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낮에 시간이 안 나는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에도 충분해요.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는 순서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요.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르고 “신청하기”를 눌러요.
  3.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해요. 안내문이 없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해요.
  4. 신청요건과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요.
  5. 제출 후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해요.
💡 팁!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전화나 대리로 신청하고 싶다면

  • ARS 전화신청: 1544-9944. 신청안내문(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돼요.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줘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예요.
  •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미리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요건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신청돼요. 요건을 못 채우면 자동신청되지 않아요.
편의점처럼 소득이 크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

생활 속 일터 풍경 (이미지: 매일경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참고로 5월에 낸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걸로 정해져 있어서, 이미 8월 말에 들어온 사람들과는 일정이 달라요.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오늘 바로 신청한다면 늦어도 내년 2월 24일 전후까지, 마감일인 12월 1일에 신청한다면 늦어도 2027년 4월 1일 전후까지가 지급기한이에요. “이내”라는 표현이라 더 일찍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날짜가 확정돼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심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누르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신청일부터 4개월을 기다려야 하니, 하루라도 빨리 내는 쪽이 이득이에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주의점

제출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소득 기준의 신청인지 확인했나요?
  • 같은 귀속연도로 이미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했나요?
  •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 재산 합계(부채 차감 없음)를 계산해 봤나요?
  • 환급계좌 명의와 연락처가 맞나요?
  • 제출 후 접수 완료 화면까지 확인했나요?
⚠️ 주의하세요!
소득이나 재산을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급액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22/100,000)를 물어요.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돼요. 홈택스에 뜨는 예상 금액도 확정액이 아니라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해요.
💬 저는 5%를 아까워하느라 신청을 미루는 게 가장 손해라고 생각해요. 100만원이 95만원이 되는 건 5만원이지만, 12월 1일을 넘기면 통째로 받을 길이 막히니까요. 다만 재산이 1.7억을 넘거나 체납이 있는 분은 실수령액이 더 줄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본인 상황부터 한 번 따져보는 게 좋아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A: 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이 곧 지급 확정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해서 결정돼요.
Q: 기한 후 신청하면 정확히 얼마가 줄어드나요?
A: 국세청은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즉 5%가 감액돼요. 재산이나 체납 등 다른 사유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요.
Q: 지금 무직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보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요건은 심사에서 확인돼요.
Q: 이미 반기 신청을 한 사람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국세청 안내상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같은 소득으로 중복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의 신청내역부터 확인하세요.
Q: 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요. 접수가 닫히기 때문에 마감 며칠 전에는 인증 문제나 서류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열려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는 방식이에요. 마감까지 38일이니 여유는 있지만, 이번 달 안에 한 번 본인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바뀌는 다른 제도도 같이 챙기고 싶다면 11월 달라지는 제도 날짜별 총정리도 참고해 보세요.

※ 2026년 10월 24일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신청자격,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공식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본문 사진은 웹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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