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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IRP에 얼마를 더 넣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슬슬 생기죠. 이번 글은 IRP 연말 납입 세액공제 계산만 콕 집어서 정리했어요. 오늘이 10월 24일이니까 올해가 끝나는 12월 31일(목)까지 약 두 달 남았어요. 연금저축에 이미 300만원을 넣은 분이 IRP에 600만원을 더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공식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연금계좌는 길게 가져갈수록 의미가 커져요. (이미지: 브런치 jeremysongkr)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기준
먼저 기본 틀부터 짚을게요.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보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서 실제로는 13.2%와 16.5%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도는 두 겹이에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을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인정돼요. 연금계좌 전체 납입한도(연 1,800만원)와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소득 구간 | 공제율(지방세 포함) | 연금저축 600만원만 낼 때 | 900만원 모두 채울 때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99만원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참고로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해요. 연말에 급하게 채우기 전에 올해 내 결정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지는 제도는 11월 달라지는 제도 날짜별 총정리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공제는 안 되지만, 연금계좌 한도(연 1,800만원) 안이라면 계좌에는 그대로 쌓여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IRP 연말 납입 세액공제 계산 예시 (연금저축 300만원 낸 경우)
이제 질문의 핵심이죠.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은 사람이 IRP에 600만원을 더 넣으면 합계 900만원이라 한도를 정확히 채워요. 추가로 넣은 6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하면 되니까 계산은 간단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서 보도 예시와 맞춰봤어요.
계산 예시 (직접 계산, 공제율 지방세 포함)
-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 추가: 총 900만원. 추가분 600만원 × 16.5% = 99만원(5,500만원 초과 구간은 × 13.2% = 79만 2,000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연금저축분 99만원 + IRP분 49만 5,000원 = 148만 5,000원(초과 구간은 118만 8,000원)
- 연금저축 300만원만 낸 사람이 IRP 300만원만 추가: 600만원 기준이라 49만 5,000원 더(초과 구간 39만 6,000원)
- 연금저축을 이미 900만원 낸 사람: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야 한도가 채워져요
이 99만원 수치는 라온뉴스가 10월 초 보도한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으면 99만원 또는 79만 2,000원, 나머지 300만원은 IRP”라는 설명과도 맞아요. 즉 연금저축 300만원을 쓴 분은 IRP 600만원을 채워야 900만원이 되고, 그만큼의 추가 공제가 99만원이라는 계산이죠.
넣은 금액과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 리포테라)
두 달 안에 600만원을 넣는다면 월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부담이 크면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 넣은 만큼 공제율대로 줄어드니까 내 현금흐름에 맞는 금액을 먼저 정하는 게 좋아요.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어떤 상품에 넣을지는 다루지 않아요.
전업주부처럼 근로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과 월 보험료 글처럼 국민연금 쪽을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12월 말 납입일, 영업일 기준으로 이것만 확인하세요
올해 12월 31일은 목요일이에요. 연금저축은 12월 31일 안에 납입이 끝나야 올해 분으로 잡히지만, IRP는 금융회사의 영업일 마감 시각이 따로 있어서 더 일찍 막힐 수 있어요. 지난해 사례를 보면 이 차이가 확실히 보여요.
지난 연말 사례로 본 마감 시각
- 유안타증권 2024년 안내: 연금저축 12월 31일 23:50, 개인형 IRP 12월 31일 16:30(입금 후 납입처리 필수)
- 매일경제 2025년 12월 30일 보도: 연금저축은 12월 31일 오후 11시까지, IRP는 마지막 영업일이던 12월 29일 오후 입금분까지만 올해 공제에 반영
- 타행 이체는 시간차 때문에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라는 안내도 있었어요
올해(2026년) 마감 시각은 제가 확인한 공식 공고가 아직 없어요. 공식 공고 확인 필요라고 적어둘게요. 가입한 금융회사의 12월 공지를 꼭 보시고, 안전하게는 12월 중순쯤 이체를 끝내두시길 권해요. 막판에는 이체 한도나 앱 점검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연합뉴스TV 보도 화면)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이 불이익은 꼭 알아두세요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급하게 넣었다가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감독원이 10월 21일 낸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서 납입한 금액보다 받는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00만원을 넣고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에 대한 세금만 148만 5,000원이에요. 16.5%로 공제받은 분은 환급받은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 내는 셈이고, 13.2% 공제 구간인 분은 받은 것보다 29만 7,000원을 더 내게 돼요. 운용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알아둘 점
-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파산선고 등)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어요
-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으려면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돼서 전액을 해지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체 제도를 쓰면 세금 불이익이 없어요
2~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한 돈이라면 연금계좌에 넣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공제 한 번 받자고 넣었다가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끝까지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온전히 남아요. (이미지: 리포테라)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공제 한도
만기가 된 ISA 자금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있어요.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이 납입액에 포함되고,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과 국세청 안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도 예시로는 3,000만원을 옮긴 분이 소득에 따라 49만 5,000원 또는 39만 6,000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경우가 있어요(3,000만원의 10%인 300만원 × 16.5% 또는 13.2%). 옮기는 시한은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라온뉴스가 전하고 있으니, 만기가 가까운 분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이 가산은 ISA 만기 자금을 옮긴 해에만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연말정산 서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해요. (이미지: 경북매일)
자주 묻는 질문 ❓
정리하면 한도는 합산 900만원,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예요. 올해 내가 얼마를 넣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남은 한도를 무리 없이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 공지를 꼭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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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4일 기준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출처: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2026.10.21, 머니투데이·전자신문·한국일보 보도), 라온뉴스(2026.10.7), 매일경제(2025.12.30), 유안타증권 공지(2024.12.19). 세부 기준과 마감 시각은 국세청과 가입 금융회사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