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정액제 정률제 비교 | 10월 기준금액 원상 복귀, 월 이용액별 환급 계산 (2026)

모두의카드 정액제 정률제 비교 썸네일
모두의카드 정액제 정률제 비교를 10월부터 다시 해봐야 합니다. 9월까지 반값이던 정액형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내 교통비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를 월 이용액별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 목차

모두의카드 정액제 정률제 비교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돼요. 한 달 교통비가 얼마를 넘으면 정액 쪽이 이기느냐 하는 거죠. 4~9월에는 기준금액이 반값이라 답이 금방 나왔는데, 10월부터는 기준금액이 두 배 가까이 올라서 그 지점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요약
달라진 점: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반값 혜택이 9월 30일에 끝나고, 10월 1일 이용분부터 원래 기준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정률제 환급률: 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입니다.
유리한 쪽 (자체 계산): 수도권 일반 국민이 일반형 수단만 쓴다면 월 약 7만 7,500원부터 정액 쪽이 앞섭니다.
시차 출퇴근: 정률제 환급률 +30%p가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조건: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해요.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돼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 국토교통부·모두의카드 공식 안내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먼저 일정부터 짚을게요. 모두의카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고유가 대응으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줬어요.

그 반값 혜택은 9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일반형 3만~6만 2천 원, 플러스형 6만 5천~10만 원으로 돌아왔어요(지역·유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한시 기간에는 일반형 1만 5천~3만 원, 플러스형 3만 2천~5만 원이었으니 문턱이 대략 두 배가 된 셈입니다.

예전 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시 기준으로 정리했던 K패스 vs 모두의카드 실수령액 계산 글의 기준선은 지금과 달라졌고, 이 글이 10월 이후 기준의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 주의하세요!
9월까지의 반값 기준으로 계산한 표를 보고 계셨다면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이 올라서 정액이 유리해지는 지점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정률제·일반형·플러스형,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모두의카드는 정률제(기본형), 일반형, 플러스형 중에서 고르는 카드가 아니에요. 한 달 이용 내역을 합쳐서 시스템이 가장 큰 환급액 하나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하거나 바꿀 일은 없습니다.

환급액 계산식

  • 정률제(기본형): 전체 이용금액 × 환급률
  • 일반형: (전체 이용금액 − 1회 3천 원 이상 이용금액) − 일반형 기준금액
  • 플러스형: 전체 이용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국토교통부 환급 예시 기준)
  • 공통 조건: 월 15회 이상 이용 (환승할인 기준으로 횟수를 세요), 가입 첫 달은 예외

일반형은 환승 금액을 포함한 1회 총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수단이 대상입니다. 시내버스와 일반 지하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플러스형은 광역버스나 GTX처럼 3천 원 이상인 수단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고요.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모습

개찰구에서 카드를 태그하면 이용 내역이 한 달 단위로 합산돼요.

모두의카드 정액제 기준금액, 지역·유형별로 정리

기준금액은 한 달 대중교통비에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전액 환급됩니다. 아래는 공식 안내의 평상시 정액형 금액이고, 각 줄은 “일반형 / 플러스형” 순서입니다.

권역·유형별 기준금액 (일반형 / 플러스형)

  • 수도권: 일반 국민 6.2만 / 10만원 · 청년·2자녀·어르신 5.5만 / 9만원 · 3자녀 이상·저소득 4.5만 / 8만원
  • 일반 지방권: 일반 국민 5.5만 / 9.5만원 · 청년·2자녀·어르신 5만 / 8.5만원 · 3자녀 이상·저소득 4만 / 7.5만원
  • 우대지원지역: 일반 국민 5만 / 9만원 · 청년·2자녀·어르신 4.5만 / 8만원 · 3자녀 이상·저소득 3.5만 / 7만원
  • 특별지원지역: 일반 국민 4.5만 / 8.5만원 · 청년·2자녀·어르신 4만 / 7.5만원 · 3자녀 이상·저소득 3만 / 6.5만원

지방에 살수록 기준금액이 낮게 잡혀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도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설계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합니다. 내 거주지가 어느 권역인지는 공식 누리집 안내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한시 기간에는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일반형이 3만 원, 플러스형이 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만 2천 원과 10만 원이니, 같은 교통비를 써도 정액 환급액이 확 줄어든 걸 체감하실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 도착 정보 전광판, 모두의카드 정액제 정률제 비교 전에 확인할 월 이용 횟수

정류장 전광판. 환승을 포함한 1회 요금이 3천 원 미만이면 일반형 대상이에요.

월 이용액별 모두의카드 환급 계산 (정률 vs 정액)

이제 숫자로 볼게요. 계산은 제가 직접 한 것이고, 아래 가정을 깔았어요. 수도권 일반 국민이고, 모든 이용이 1회 3천 원 미만인 시내버스·지하철이며, 시차 시간대 가산은 없다고 놓았습니다.

월 이용액별 환급액 (일반 국민·수도권·일반형, 자체 계산)

  • 월 5만 원: 정률 1만 원, 정액 0원 → 정률 10,000원
  • 월 8만 원: 정률 1만 6천 원, 정액 1만 8천 원 → 정액 18,000원
  • 월 12만 원: 정률 2만 4천 원, 정액 5만 8천 원 → 정액 58,000원
  • 월 15만 원: 정률 3만 원, 정액 8만 8천 원 → 정액 88,000원

보시다시피 월 6만 2천 원 이하는 정액 환급이 아예 없습니다. 정률 20%만 받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8만 원을 넘기면서부터는 이용액이 늘수록 격차가 빠르게 벌어집니다.

유형별로 정액이 앞서기 시작하는 지점을 따로 계산해 봤어요. 정률 환급액과 정액 환급액이 같아지는 월 이용액입니다.

유형 정률·기준금액 정액이 앞서는 지점
수도권 일반 20% · 6.2만 약 7만 7,500원
수도권 청년 등 30% · 5.5만 약 7만 8,600원
수도권 3자녀 50% · 4.5만 약 9만 원
수도권 저소득 53.3% · 4.5만 약 9만 6,400원
지방권 일반 20% · 5.5만 약 6만 8,800원

청년 등은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는 3자녀 이상, 지방권은 일반 지방권이고, 기준금액은 일반형 기준이에요. 표의 지점은 모두 자체 계산입니다. 일반형 수단만 이용하고 시차 가산이 없다고 본 값이라, 실제로는 이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러스형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환급 예시로는 일반형 수단에 9만 원, 플러스형 수단에 3만 원을 쓴 수도권 일반 국민의 경우 일반형 기준 2만 8천 원(9만−6만 2천), 플러스형 기준 2만 원(12만−10만)입니다. 같은 사람의 정률은 12만 원×20%로 2만 4천 원이니 가장 큰 2만 8천 원이 적용되는 구조로 읽혀요(정률 부분은 제 계산이에요).

버스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곳, 모두의카드 환급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용 내역

버스 단말기. 탈 때마다 쌓이는 이용 내역이 환급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모두의카드 시차 출퇴근 환급, 12월 31일까지

시차 출퇴근 환급은 정률제(기본형)에만 붙는 혜택입니다. 아래 시간대에 이용하면 환급률이 30%p 올라갑니다. 이 상향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시차 시간대 환급률

  • 대상 시간: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
  • 일반 국민: 20% → 5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60%
  • 3자녀 이상: 50% → 80%
  • 저소득: 53.3% → 83.3%

이게 계산을 꽤 바꿔요. 같은 수도권 일반 국민이 월 8만 원을 쓰는데 절반인 4만 원을 시차 시간대에 탔다면, 정률 환급은 4만 원×50%에 4만 원×20%를 더한 2만 8천 원이 됩니다. 정액 1만 8천 원보다 큽니다. 반면 월 12만 원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정률이 4만 2천 원이라 정액 5만 8천 원이 더 커요(모두 자체 계산).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추경 혜택 시행 이후인 4~7월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 1,300원으로, 추경 이전(1~3월) 2만 700원의 약 2배였습니다. 정액형 반값이 끝난 만큼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시차 출퇴근 시간대 이용

한산한 승강장. 혼잡 시간 전후로 옮겨 타면 정률 환급률이 올라가요.

지자체 패스와 서울 기후동행패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에 사신다면 한 가지 더 챙겨야 해요. 서울시는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했고, 기후동행카드 운영은 9월 말 종료 일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률은 기본 20%, 청년 30%, 정액 기준금액은 기본 6만 2천 원, 청년 5만 5천 원입니다.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경기·인천·울산 등에서 만 35~39세 청년에게 시차 시간대 60%를 적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건이 달라서, 거주지 지자체 공지에서 청년 연령과 적용 시기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팁!
기후동행카드를 쓰던 분이라면 서울시 공지에서 카드 전환 방법과 기존 정기권 잔여 기간 처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전환 절차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밤의 버스 정류장 쉘터, 모두의카드 일반형 플러스형 이용 장면

퇴근길 버스 정류장. 환급은 한 달 단위로 계산돼요.

확정된 것과 직접 확인할 것

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

  • 지역·유형별 기준금액과 정률 환급률 (모두의카드 공식 안내, 국토교통부 자료)
  • 4~9월 정액형 반값 혜택이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된 뒤 10월 1일부터 원상 복귀
  • 출퇴근 시차 시간대 정률 환급률 상향의 12월 31일까지 연장 (정책브리핑)
  •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 정률·정액 중 가장 큰 혜택 자동 적용

제가 직접 계산했거나 확인이 더 필요한 것

  • 정액이 앞서기 시작하는 월 이용액과 월별 예시 환급액 (모두 가정을 깐 자체 계산입니다)
  • 플러스형이 유리해지는 지점 (수단 구성에 따라 달라서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내 거주지의 권역 구분(우대·특별지원지역 여부)과 지자체 추가 혜택
  • 환급금 지급일은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의 카드사별 지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교통비를 줄이는 방법이 대중교통만은 아니에요. 자가용을 쓰신다면 12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영향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후 월 주행거리별 주유비 계산 글에서 50L 기준으로 정리해 뒀어요.

💬 저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정률제와 정액제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월 이용액이 7만 원대 후반을 넘는지만 한 번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요. 오히려 시차 시간대로 조금만 옮겨 타는 습관이 더 체감될 수도 있어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

Q: 정액제와 정률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월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가장 큰 혜택 하나만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 반값 혜택이 끝났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10월 1일 이용분부터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자동 적용됩니다.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Q: 월 15회를 못 채우면 환급이 아예 없나요?
A: 네, 15회 미만이면 환급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 횟수는 환승할인 기준으로 세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Q: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A: 일반형은 환승 포함 1회 총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수단에,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 등 3천 원 이상 수단까지 적용됩니다. 유형은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이용 내역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Q: 시차 출퇴근 환급은 정액에도 붙나요?
A: 공식 안내상 시차 시간대 환급률 상향은 정률제(기본형)에만 적용됩니다. 정액형에는 가산이 없습니다.

※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자료, 모두의카드(korea-pass.kr) 공식 안내, 정책브리핑(2026.9.30), 서울시 보도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어요. 월별 환급액과 정액이 앞서는 지점은 가정에 따른 자체 계산이므로, 정확한 환급 내역은 공식 누리집과 카드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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