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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정액제 정률제 비교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돼요. 한 달 교통비가 얼마를 넘으면 정액 쪽이 이기느냐 하는 거죠. 4~9월에는 기준금액이 반값이라 답이 금방 나왔는데, 10월부터는 기준금액이 두 배 가까이 올라서 그 지점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먼저 일정부터 짚을게요. 모두의카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고유가 대응으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줬어요.
그 반값 혜택은 9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일반형 3만~6만 2천 원, 플러스형 6만 5천~10만 원으로 돌아왔어요(지역·유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한시 기간에는 일반형 1만 5천~3만 원, 플러스형 3만 2천~5만 원이었으니 문턱이 대략 두 배가 된 셈입니다.
예전 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시 기준으로 정리했던 K패스 vs 모두의카드 실수령액 계산 글의 기준선은 지금과 달라졌고, 이 글이 10월 이후 기준의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9월까지의 반값 기준으로 계산한 표를 보고 계셨다면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이 올라서 정액이 유리해지는 지점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정률제·일반형·플러스형,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모두의카드는 정률제(기본형), 일반형, 플러스형 중에서 고르는 카드가 아니에요. 한 달 이용 내역을 합쳐서 시스템이 가장 큰 환급액 하나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하거나 바꿀 일은 없습니다.
환급액 계산식
- 정률제(기본형): 전체 이용금액 × 환급률
- 일반형: (전체 이용금액 − 1회 3천 원 이상 이용금액) − 일반형 기준금액
- 플러스형: 전체 이용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국토교통부 환급 예시 기준)
- 공통 조건: 월 15회 이상 이용 (환승할인 기준으로 횟수를 세요), 가입 첫 달은 예외
일반형은 환승 금액을 포함한 1회 총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수단이 대상입니다. 시내버스와 일반 지하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플러스형은 광역버스나 GTX처럼 3천 원 이상인 수단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고요.
개찰구에서 카드를 태그하면 이용 내역이 한 달 단위로 합산돼요.
모두의카드 정액제 기준금액, 지역·유형별로 정리
기준금액은 한 달 대중교통비에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전액 환급됩니다. 아래는 공식 안내의 평상시 정액형 금액이고, 각 줄은 “일반형 / 플러스형” 순서입니다.
권역·유형별 기준금액 (일반형 / 플러스형)
- 수도권: 일반 국민 6.2만 / 10만원 · 청년·2자녀·어르신 5.5만 / 9만원 · 3자녀 이상·저소득 4.5만 / 8만원
- 일반 지방권: 일반 국민 5.5만 / 9.5만원 · 청년·2자녀·어르신 5만 / 8.5만원 · 3자녀 이상·저소득 4만 / 7.5만원
- 우대지원지역: 일반 국민 5만 / 9만원 · 청년·2자녀·어르신 4.5만 / 8만원 · 3자녀 이상·저소득 3.5만 / 7만원
- 특별지원지역: 일반 국민 4.5만 / 8.5만원 · 청년·2자녀·어르신 4만 / 7.5만원 · 3자녀 이상·저소득 3만 / 6.5만원
지방에 살수록 기준금액이 낮게 잡혀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도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설계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합니다. 내 거주지가 어느 권역인지는 공식 누리집 안내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한시 기간에는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일반형이 3만 원, 플러스형이 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만 2천 원과 10만 원이니, 같은 교통비를 써도 정액 환급액이 확 줄어든 걸 체감하실 수 있어요.
정류장 전광판. 환승을 포함한 1회 요금이 3천 원 미만이면 일반형 대상이에요.
월 이용액별 모두의카드 환급 계산 (정률 vs 정액)
이제 숫자로 볼게요. 계산은 제가 직접 한 것이고, 아래 가정을 깔았어요. 수도권 일반 국민이고, 모든 이용이 1회 3천 원 미만인 시내버스·지하철이며, 시차 시간대 가산은 없다고 놓았습니다.
월 이용액별 환급액 (일반 국민·수도권·일반형, 자체 계산)
- 월 5만 원: 정률 1만 원, 정액 0원 → 정률 10,000원
- 월 8만 원: 정률 1만 6천 원, 정액 1만 8천 원 → 정액 18,000원
- 월 12만 원: 정률 2만 4천 원, 정액 5만 8천 원 → 정액 58,000원
- 월 15만 원: 정률 3만 원, 정액 8만 8천 원 → 정액 88,000원
보시다시피 월 6만 2천 원 이하는 정액 환급이 아예 없습니다. 정률 20%만 받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8만 원을 넘기면서부터는 이용액이 늘수록 격차가 빠르게 벌어집니다.
유형별로 정액이 앞서기 시작하는 지점을 따로 계산해 봤어요. 정률 환급액과 정액 환급액이 같아지는 월 이용액입니다.
| 유형 | 정률·기준금액 | 정액이 앞서는 지점 |
|---|---|---|
| 수도권 일반 | 20% · 6.2만 | 약 7만 7,500원 |
| 수도권 청년 등 | 30% · 5.5만 | 약 7만 8,600원 |
| 수도권 3자녀 | 50% · 4.5만 | 약 9만 원 |
| 수도권 저소득 | 53.3% · 4.5만 | 약 9만 6,400원 |
| 지방권 일반 | 20% · 5.5만 | 약 6만 8,800원 |
청년 등은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는 3자녀 이상, 지방권은 일반 지방권이고, 기준금액은 일반형 기준이에요. 표의 지점은 모두 자체 계산입니다. 일반형 수단만 이용하고 시차 가산이 없다고 본 값이라, 실제로는 이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러스형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환급 예시로는 일반형 수단에 9만 원, 플러스형 수단에 3만 원을 쓴 수도권 일반 국민의 경우 일반형 기준 2만 8천 원(9만−6만 2천), 플러스형 기준 2만 원(12만−10만)입니다. 같은 사람의 정률은 12만 원×20%로 2만 4천 원이니 가장 큰 2만 8천 원이 적용되는 구조로 읽혀요(정률 부분은 제 계산이에요).
버스 단말기. 탈 때마다 쌓이는 이용 내역이 환급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모두의카드 시차 출퇴근 환급, 12월 31일까지
시차 출퇴근 환급은 정률제(기본형)에만 붙는 혜택입니다. 아래 시간대에 이용하면 환급률이 30%p 올라갑니다. 이 상향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시차 시간대 환급률
- 대상 시간: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
- 일반 국민: 20% → 5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60%
- 3자녀 이상: 50% → 80%
- 저소득: 53.3% → 83.3%
이게 계산을 꽤 바꿔요. 같은 수도권 일반 국민이 월 8만 원을 쓰는데 절반인 4만 원을 시차 시간대에 탔다면, 정률 환급은 4만 원×50%에 4만 원×20%를 더한 2만 8천 원이 됩니다. 정액 1만 8천 원보다 큽니다. 반면 월 12만 원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정률이 4만 2천 원이라 정액 5만 8천 원이 더 커요(모두 자체 계산).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추경 혜택 시행 이후인 4~7월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 1,300원으로, 추경 이전(1~3월) 2만 700원의 약 2배였습니다. 정액형 반값이 끝난 만큼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산한 승강장. 혼잡 시간 전후로 옮겨 타면 정률 환급률이 올라가요.
지자체 패스와 서울 기후동행패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에 사신다면 한 가지 더 챙겨야 해요. 서울시는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했고, 기후동행카드 운영은 9월 말 종료 일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률은 기본 20%, 청년 30%, 정액 기준금액은 기본 6만 2천 원, 청년 5만 5천 원입니다.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경기·인천·울산 등에서 만 35~39세 청년에게 시차 시간대 60%를 적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건이 달라서, 거주지 지자체 공지에서 청년 연령과 적용 시기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를 쓰던 분이라면 서울시 공지에서 카드 전환 방법과 기존 정기권 잔여 기간 처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전환 절차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퇴근길 버스 정류장. 환급은 한 달 단위로 계산돼요.
확정된 것과 직접 확인할 것
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
- 지역·유형별 기준금액과 정률 환급률 (모두의카드 공식 안내, 국토교통부 자료)
- 4~9월 정액형 반값 혜택이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된 뒤 10월 1일부터 원상 복귀
- 출퇴근 시차 시간대 정률 환급률 상향의 12월 31일까지 연장 (정책브리핑)
-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 정률·정액 중 가장 큰 혜택 자동 적용
제가 직접 계산했거나 확인이 더 필요한 것
- 정액이 앞서기 시작하는 월 이용액과 월별 예시 환급액 (모두 가정을 깐 자체 계산입니다)
- 플러스형이 유리해지는 지점 (수단 구성에 따라 달라서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내 거주지의 권역 구분(우대·특별지원지역 여부)과 지자체 추가 혜택
- 환급금 지급일은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의 카드사별 지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교통비를 줄이는 방법이 대중교통만은 아니에요. 자가용을 쓰신다면 12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영향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후 월 주행거리별 주유비 계산 글에서 50L 기준으로 정리해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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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자료, 모두의카드(korea-pass.kr) 공식 안내, 정책브리핑(2026.9.30), 서울시 보도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어요. 월별 환급액과 정액이 앞서는 지점은 가정에 따른 자체 계산이므로, 정확한 환급 내역은 공식 누리집과 카드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