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소득 줄었다면 11월 30일까지 고지세액 줄이는 법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11월 30일 마감 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을 때 11월 고지세액보다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이에요.

📋 목차

11월 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부터 확인하게 되죠. 올해는 장사가 훨씬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고지세액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기한은 고지세액 납부기한과 같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30% 미달 기준부터 계산 순서, 홈택스 신고 경로, 분납까지 차례대로 짚어볼게요.

💡핵심 요약
대상: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분 중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신고 조건: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신고와 납부 모두 같은 날
효과: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50만원 미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분납분 기한 2027년 2월 1일
2026년 11월 4일 기준 · 국세청 안내 확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뭔가요? 고지서와 무엇이 다른지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내는 제도가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낸 금액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확정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돼요.

대부분의 대상자는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하는 고지제로 운영됩니다. 세무서가 중간예납기준액(지난해 종합소득세 관련 세액)의 2분의 1을 계산해 11월 초에 납부고지서를 보내요. 다만 이 방식은 올해 실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람이 직접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1월에 챙길 세금과 제도 일정이 한꺼번에 궁금하다면 11월 달라지는 제도 날짜별 총정리(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포함)도 같이 보세요.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뒀어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서류를 접수하는 세무서 민원실 창구

신고서 접수와 세무 상담은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 미달 기준, 내 경우에 해당할까요?

기준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상반기 소득만으로 계산한 세액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서에 적힌 세액은 기준액의 2분의 1이라서, 대략 고지세액의 60% 아래면 후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원이면 기준액은 800만원이고, 그 30%인 240만원보다 추계액이 적어야 합니다. 다만 이 환산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이 글의 계산이고, 부동산매매업처럼 계산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상반기에 거래처가 끊겼거나 비수기가 길었거나, 비용이 크게 늘어 남는 돈이 줄었다면 한 번 계산해 볼 만해요. 반대로 상반기 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추계액이 30%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상반기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 가게 앞 셔터 내려진 시장 골목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다면 상반기 소득부터 다시 따져 보세요.

💡 팁!
신고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순서와 숫자 예시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2배로 늘려 연간 소득처럼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다시 절반으로 나눕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3단계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숫자로 감을 잡아볼게요. 아래 값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가정한 예시입니다.

가정 예시: 고지세액 400만원을 받은 개인사업자

  • 고지세액 400만원이면 기준액은 800만원이고, 30% 기준선은 240만원입니다.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1,5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이고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은 없다고 가정해요.
  • 과세표준은 1,500만원 × 2 − 500만원 = 2,500만원입니다.
  • 산출세액은 2,5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249만원이에요.
  • 추계액은 249만원 ÷ 2 = 124만 5천원으로 240만원에 못 미치니 신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신고하면 고지된 400만원 대신 124만 5천원만 내면 되고, 차이는 275만 5천원입니다.
⚠️ 주의하세요!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와 공제, 감면에 따라 달라져요. 홈택스 신고서 화면의 계산 결과와 꼭 맞춰 보세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신고서 서식과 함께 1~6월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훨씬 편합니다.

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들어갑니다. 손택스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예요.
  2. 신고사유를 고릅니다. 상반기 소득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해 신고하면 신고사유2이고, 전년 실적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사유1이에요.
  3.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입력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서를 전송한 뒤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가 붙은 세무서 신고 창구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서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가 07:00~23:30에 가능합니다.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마감일에는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 팁!
메뉴 경로는 국세청이 이전 연도 중간예납 안내에서 밝힌 경로입니다. 화면 개편으로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찾아보세요.

중간예납 분납 기준과 11월 30일 이후 일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을 신고해 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1월 30일까지 낼 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분납한 금액은 2027년 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따로 나오고,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분납하지 않을 세액만 먼저 내려면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액을 뺀 금액만 입력하면 돼요.

세무서 번호표 발급기 앞에서 업무를 확인하는 민원인

세무서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창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확인할 제외 대상과 주의할 점

추계액 신고를 고민하기 전에, 애초에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부터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안내 기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 (국세청 안내)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납세조합 가입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대상
  • 자영예술가, 직업선수 등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전체 목록은 국세청 안내 참고)
⚠️ 주의하세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와도 신고서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서를 내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취소되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달에 챙길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부가세 고지 취소 신청 기한 지났을 때 정산법을, 올해 안에 소득공제를 늘리고 싶다면 노란우산공제 연말 추가납입 소득공제 한도를 이어서 보세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상담을 받는 세무서 세무대리인 상담창구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팁!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서 세무상담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상반기 소득금액부터 확인받아 보세요. 마감 직전에는 여유가 없으니 11월 중순 전에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저는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지서 금액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상반기 소득을 직접 계산해야 하니, 숫자가 애매하면 마감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확인받는 쪽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내년 5월에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A: 올해 전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확정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면 5월에 더 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신고하면 이미 받은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 대신 신고한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내야 해요.
Q: 내 중간예납기준액을 모르는데 30% 미달인지 어떻게 알죠?
A: 국세청은 일반업종의 경우 기준액을 고지세액의 2배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2023년 보도참고자료). 부동산매매업은 계산이 별도라서 홈택스 고지세액 조회나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Q: 11월 30일을 넘기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없나요?
A: 소득세법은 추계액 신고 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는 게 안전해요.
Q: 추계액을 낼 때도 분납이 되나요?
A: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분납한 세액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내면 돼요.

올해 장사가 유난히 힘들었다면 11월 30일 전에 상반기 소득부터 계산해 보세요. 30% 아래라면 세금 부담이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아도 분납 제도가 있으니 일정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3·2024년 중간예납 추계신고 안내), 소득세법 제65조.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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