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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 소식, 들으셨나요?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의 신청 절차를 손봤습니다.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리다 배우자 동의나 서류 첨부에서 멈춘 적이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에요. 오늘이 11월 4일이니 지금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3가지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이번에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는 나중에 낼 수 있으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별도 신청서 없이 클릭 한 번이면 돼요.
왜 손을 댔을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중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만 9,903명, 겨우 3.4%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중간에 멈춘 사유 2,467건 가운데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 정보제공 동의가 917건(37.2%)이었고요. 딱 이 두 곳을 풀어 준 셈이에요.
이번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신청 없이 지급되는 제도도 늘고 있는데, 부모급여가 대표적이에요. 시기와 대상은 부모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시행 시기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경 전후 한눈에 보기
- 배우자 동의: 서류 제출 등으로 처리 → 문자로 받은 주소에서 모바일 동의
- 추가 서류: 사본 파일을 첨부해야 온라인 신청 가능 → 추후 제출을 선택하면 신청 먼저 완료
- 수급희망 이력관리: 별도 신청서 작성 → 기초연금 신청 중 클릭 한 번
화면 앞에서 막히던 순간이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었어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배우자 모바일 동의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고 수급 여부를 정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해서,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없으면 신청이 멈추기 일쑤였어요.
이제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고, 배우자는 그 주소에서 언제든 바로 동의할 수 있어요.
배우자 모바일 동의, 이렇게 흘러가요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배우자 동의 절차에서 모바일 동의를 진행하면 배우자 휴대전화로 동의용 누리집 주소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 배우자가 문자에 담긴 주소에 접속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가 끝나면 신청자는 남은 신청 절차를 이어서 마칩니다.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배우자 휴대전화 번호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주소는 누르지 말고, 내가 신청하는 도중에 온 문자인지 먼저 따져 보시는 게 안전해요.
배우자 동의는 이제 휴대전화 한 대면 충분합니다.
기초연금 서류 추후 제출, 나중에 내는 서류는
두 번째는 서류입니다.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아 따로 내야 하는 서류, 대표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을 파일로 첨부해야만 온라인 신청이 끝났어요. 서류가 당장 없으면 그대로 포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추후 제출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을 먼저 마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내면 됩니다. 일단 신청부터 해 두고 서류는 천천히 챙기면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하죠.
추후 제출은 서류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결국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보도자료에는 제출 기한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 신청 뒤 안내받는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서류는 나중에 차분히 챙겨도 괜찮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클릭 한 번으로 신청
세 번째가 수급희망 이력관리입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원리는 단순해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수급권을 얻지 못한 분을 대상으로, 이후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별도로 신청서를 써야 했는데, 이제는 기초연금 신청 중에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도 한결 편해져요.
신청해 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르거든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습니다. 올해 탈락한 분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간주신청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가진 정보로 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천 명 중 3만 8천 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안내 자료와 스마트폰을 함께 보면 훨씬 쉬워져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순서와 신청 시기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접수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가능해요. 생일이 12월이라면 1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식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합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갑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모바일 동의를 진행합니다.
- 당장 준비되지 않는 서류는 추후 제출로 두고 신청을 마칩니다.
- 탈락이 걱정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둡니다.
온라인이 부담스럽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와서 신청서를 받아 줘요. 부모님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는 중이라면 2027 장기요양 재가 월 한도액 인상 정리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받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 다시 확인
이번 개편은 절차만 바꾼 것이고, 수급 기준 자체는 그대로예요. 기준을 한 번 더 짚어 볼게요.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6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이하 | 월 395만 2천원 이하 |
| 2025 선정기준액 | 월 228만원 | 월 364만 8천원 |
| 2026 기준연금액 |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
| 부부 수급 1인당* | 해당 없음 | 27만 9,76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34만 9,700원의 80%로 계산한 값이에요.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금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화면에 모의계산 버튼이 있어요. 신청 전에 내 소득인정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먼저 눌러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리하면, 기초연금 신청의 문턱이었던 배우자 동의와 서류 첨부가 한결 낮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한 번 탈락하셨다면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곧 만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생일 한 달 전 접수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노후 소득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과 월 보험료 글도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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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29,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선정기준액 고시. 실제 신청 화면과 제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